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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부터 36개월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B과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로 2018. 12. 28. 다시 60개월 동안 위 피해자 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거제시 C 빌딩 9 층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의 거제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정착지 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피해자 회사의 거제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제 지점장인 D에게 “ 이제 곧 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지금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동안 실적도 좋은 편이었고 앞으로 5년 간 근무하겠으니 정착 지원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6. 1.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303건 중 24건 만이 정상 유지되어 계약 유지율이 7.9%에 머무르는 등 허위 실적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보험료 대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5년 간 정상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년 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정착 지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8. 정착지 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 모집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보험 설계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