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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합27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대 성남시 B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소속의 피해자 D과 E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위 2명이 C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하였으며, F정당에서는 G이 후보자로 결정되어 당내경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본 선거에서 G과 경쟁할 것이 예상되었다.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2020. 1. 21.경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은 모두 2020. 1. 22.경 피해자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하였고, 그 무렵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C정당 후보 자리를 두고 피해자와 E 간에 세 다툼이 치열하다는 취지로 언론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C정당은 2020. 2. 5.경 이와 같이 경선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당내경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의원들과 운영위원들 간에 지지후보가 엇갈리고 있고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남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약 4,900명이 친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