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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89

전세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전세기간을 2016. 11. 8.부터 2018.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4.에서야 원고에게 35,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여 보증금 105,000,000원(=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 일부 지급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전세보증금에 관한 6회의 이자 지급분과 원고가 파손한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고려하여 미지급 잔여 보증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미지급 전세 보증금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미지급 잔여 보증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지급한 위 일부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거나 위 돈이 미지급 전세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