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8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로서, 2013. 8. 14.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양주시 B A동 301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8. 14.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후 향토예비군 보충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