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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28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B 지상 가동, 나동, 다동 건물(이하 각 이 사건 가동, 나동, 다동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다.

나. 원고는 2011. 6.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나동 건물 중 6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그 후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에 걸쳐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1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하고, 피고에게 건물 출입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부의 공장 설비와 집기류만 가져갔을 뿐 이 사건 건물 내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실의 설비(벽체, 문, 지붕 등)는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 설비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24.경 이를 철거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5. 5. 4. 임대차보증금 중 2,80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5. 1.경 종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95만 원(= 4,000만 원 - 2,80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의 공제 여부 피고는 2015. 1.말에야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되었으므로 2015. 1.분 차임 4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