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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고합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0. 02:00경 피해자 F(여, 17세)의 집인 의정부시 G건물 1318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배 위까지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자리를 옮겨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성관계를 끝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 윤간, 처벌불원),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