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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11398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약정 및 1차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7. 4.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하고, 1억 원은 약정 당일에 지급하며, 2억 원은 본 계약 체결일인 2017. 4.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4. 28. D, E조합과 매매약정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1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피고들 을: D, E조합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총 매매대금은 13억 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위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및 중도금 ① 을은 갑에게 2017. 4. 8.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28. 본 계약시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한다.

② 위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은 계약금이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중도금의 일부로 한다.

2) 잔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잔금 10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잔금 지급일은 2017. 7. 10.까지로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①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은 을이 지정한 D(상호변경된 경우 상호변경된 회사)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② 갑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을이 지정한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사사무실에 교부함으로써 전항의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에게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과 을 중 위반한 측에서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