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0 2015고단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09:00경 무등록 125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빌딩 앞 이면도로를 성남시 쪽에서 곤지암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합차를 발견하고, 우측 인도로 진로를 양보하려다 조작미숙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비버’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시가 635,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쌍령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