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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춤추자, 때려 뿌순다!

씨 팔 년 빠구리 한번하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2:03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F에게 “ 개새끼들 죽인다!

눈까리 후비 파뿐 다!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들어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으며, 수 차례 멱살을 잡는 시늉을 하고,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