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3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9. 13.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2015년 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를 운행하였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