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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7 2011가합47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교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열되기 전의 A교구(이하 ‘A 교구’라 한다)에 함께 소속되어 있었고, A 교구는 D에 소속된 하나의 교구였는데, D의 교통이 1986.경 E의 한국토착화를 내세우면서 그때까지 숭배해 오던 전통적인 신각을 새로운 모양의 감로대로 바꾸기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교회에 대하여는 교회 인허증을 갱신하여 주지 아니하고 교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교령을 D 산하 각 교구에 보내어 A 교구 소속 신도들에게 위 교령에 따르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에 A 교구에서는 소속 운영위원 17명 중 16명이 위 교령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숭배 대상인 신각과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모아 1986. 5. 29. A교구 회의실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A 교구 정관 규정에 따라 A 교구의 명칭을 F교구(피고 교구의 변경 전 명칭)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이 의결에 따라 1986. 6. 4. A 교구의 교회시설이 있던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G 대 680㎡{위 부동산은 1991. 8. 30. 부산 부산진구 G 대 520.3㎡(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와 H 대 159.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공유지분 2057분의 1574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F교구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교구는 1986. 6. 18. 자신이 주축이 되어 I를 결성하고 1988. 2.경 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88. 3. 7. 재단법인 I 산하단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A 교구 소속 신도들 중 D단 교통의 위 교령에 따르는 일부 신도들이 피고 교구의 명칭변경에 반대하면서 A 교구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계속 원고 소속 신도로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1988년경 재단법인 I 및 피고 교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8가합16764호로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