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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고단16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60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8.부터 2015.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327,5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057,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2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7. 4.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3월 임금 3,665,261원, 같은 해 4월 임금 488,700원 등 합계 4,153,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7. 4.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03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6, 8, 10, 11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6,502,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