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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7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장당 70 만원씩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체크카드 및 우체국 (E)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4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