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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2고단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3. 05: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피해자 E(73세)과 밭 통행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로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이마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괭이를 잡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E에게 괭이를 휘두른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담당 경찰관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고인이 괭이를 휘둘렀다고 한 적은 없고 단지 괭이를 들었다

놓았다라고 진술한 적만 있을 뿐인 점, ③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잡고 있었던 괭이의 모습(크기, 모양 등), E의 이마부위에 발생한 열상의 형태에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합하여 보면, E의 이마부위에 발생한 열상은 누군가 휘두른 괭이 등 위험한 물건에 맞아서 발생한 상해라기보다는 끝이 뾰족한 물건에 긁혀서 발생한 상해일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