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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5:10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숭 실 대역 방면에서 상도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유턴이 허용되는 포켓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E(77 세) 가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CD 사본

1. 내사보고( 현장조사),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