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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46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6.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및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연 임대료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6. 20.부터 2007.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해준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0. 연 임대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5. 및 2016. 3.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로 2016. 6. 1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2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5. 6. 20.부터 2016. 6. 19.까지의 연 임대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기간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 연 임대료 6,000,000원 ÷ 12개월)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그 임대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20. 묵시적 갱신에 따라 그 임대차기간이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