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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14: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1동 503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은 14:10경 술에 만취하여 '어떤 놈이. 식구가 나를 싫어서. 그래서 전화해요'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112신고(no.3529)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7세), 순경 F(26세)가 신고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려고 하자, ‘자신은 신고한 이력이 없다, 너희들은 무엇이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차는 등 폭행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가 현관문 안쪽으로 앉게 하고 쉴 것을 권유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우측 발로 피해자 F의 좌측 어깨 및 팔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