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67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예전에 자신을 폭행했던 무리와 닮았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1995. 12.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4.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5. 6. 13. 강도 상해죄로, 1997. 5.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