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9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7. 7. 5. 사업장 내 산소충전실 앞을 지다가다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고막천공 및 우측 비골 하단 골절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 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0구단2344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1누1579호)와 상고(대법원 2011누27360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측 고막천공 후 청력저하가 지속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원고가 1977. 10. 1. 요양종결 후 2005. 4. 7.과 2009. 9. 23.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요양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소멸시효 기산점 : 1977. 9. 30.)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