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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3 2020구합3076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4. 1. 18. 설립되어 상시 약 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12.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종로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 11. 29. 원고에게 ‘ 원고 와의 근로 계약이 2019.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는 취지를 통지하고, 원고 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 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4.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나, 참가인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 이하 ‘ 이 사건 초심 판정’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2. 이 사건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C,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8, 2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원고가 회사의 복무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 와의 근로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원고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이고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무단 결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근로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