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15, 16행의 “이 사건 부지”부터 “(별지2 도면 참조).”까지를 “그러나 이 사건 부지 반경 500m 이내에 위 시설들 이외에도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다.”로, 제5면 제15행의 “을 제”를 “을가 제”로, 제5면 제16, 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9행부터 제11면 제3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
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