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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2 2015가합9136

임시총회결의무효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피고는 V 18세 세와 대는 동일한 의미로, 기준이 되는 시조를 포함하여 헤아리는 말이고, 세손(대손), 세조(대조)는 시조 또는 자신을 기준으로 몇 세(대) 차이가 나는지를 헤아리는 말이다.

즉, 피고 종중 시조인 U는 V 18세(대)로 V 시조인 AI의 17세손(대손)이고, V 27세(대)인 원고는 U의 9세손(대손), U는 원고의 9세조(대조)이다.

U의 성년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의 대종중인 W종중에서 2012년 발간한 세보에 따르면 1925.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태어난 U의 후손은 700명 정도이다.

피고 종원들 중 원고측(원고, C, X, Y, K, Z 등)과 피고 회장인 F측(F, G, AA, AB, AC, AD 등) 사이에는 피고 소유 부동산을 둘러싸고 2012년경부터 분쟁이 계속되었다.

2014. 5. 11.자 피고 임시총회 2014. 5. 11.자 피고 임시총회는 AE(세보 752쪽, AF생)을 연고항존자로 하여 피고 종원 중 59명(G, AA, AB, AC, AD은 개별통지 대상자에서 제외됨)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두 차례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소집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 회장으로 C가 선출되었다.

2015. 4. 12.자 피고 임시총회 제6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이사회로 구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매년 1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임원들의 과반수 요구, 종회원 10인 이상의 요구 시 회장 또는 총무가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 요구 시에 총무가 소집한다.

제9조(임원의 구성과 책무) ③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종사를 총괄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안건을 집행한다.

-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안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사임 시 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