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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243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에서 구월 체육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2세 )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