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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0 2012고단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의 사이에 2007. 1. 29.경부터 2007. 12. 10.까지 4억 400만 원을 송금받고 1억 860만 원 밖에 송금해 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으로부터 총 31억 3,793만 원을 대여 받았으나, 그 중 위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으로 22억 4,717만 원 밖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빌린 돈의 규모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1. 29.까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총 1,032,638,532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 1.경에는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투자하는 주식의 수익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26.경 포항시 북구 U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던 ‘V’ 옷가게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이나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빌린 차용금 명목으로 갚아야 될 돈의 규모만 하더라도 25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2007. 1.경부터 2010. 1.경까지 단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월 500만 원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