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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고단311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사기 방조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1. 9. 대전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과 B는 B의 지인 등을 통해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구한 다음 그 접근 매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B가 C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퀵 서비스로 보이스 피 싱 등 범죄 조직원( 일명 ‘E’ )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보내고, B가 C, F, G, H, I으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F 명의의 농협 계좌 (K), G 명의의 농협 계좌 (L),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H 명의의 농협 계좌 (N),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O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각각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인천종합버스 터미널,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동대구 역 등지에서 P, Q 등 보이스 피 싱 등 범죄 조직원( 일명 ‘R’ )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및 공갈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등 범죄 조직원은 2014. 3. 28. 경 피해자 S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산와 머니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다음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