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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388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중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8. 3. 12.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과 피고 명의의 서울 송파구 C상가 A-4, 5호 점포 임차권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4. 23.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 명의의 임차권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피고 명의로 유지하고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월 2,000,000원씩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0년경 피고에게 위 임차권 명의를 원고에게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전을 거부하다가 2012. 10.경 제3자에게 위 임차권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임차권 명의 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교환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해제권에 기하여 위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임차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로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불이행하면서 피고에게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