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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5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위 회사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 업체인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는 K21전차의 부품인 가열(난방)기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위 G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엑셀 파일로 불러낸 다음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행 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후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S-038045)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등 명의의 시험성적서 4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위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1,162,04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대가 합계 157,584,484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33, 37 내지 41, 4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