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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피고인 A과 같은 고등학교 친구이며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4. 1. 2.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 모여 있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고 인근에 있는 'H주점‘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스스로 귀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있는 위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4. 1. 3. 새벽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현관 앞 복도에 나가 함께 담배를 피며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피해자가 성적으로 헤픈 스타일이다. C의 집에 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D은 “C의 집에 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했다. A은 키스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가 취했는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볼까’라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하면서 한명씩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10. 10. 이 법원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양형사유로써, '다만 공소사실과 같이 명시적ㆍ사전적으로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