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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근로자로, 피고인은 B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B가 주식회사 K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 판단(원심 판시 유죄부분)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