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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9: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밤 절로 149에 있는 당 진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