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2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14:41경 구리시 토평동 108의7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상의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유의 B 카고트럭을 총중량 44.01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