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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31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원고 사이의 관계 등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처와의 결혼 생활을 영위하다가 2011. 1.경부터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1. 9. 1.경부터는 자신의 처와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 2) 원고와 교제중이던 2012. 7. 19. B은 원고가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B에게 대여한 4억 원의 이자 납부 등 채권채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 행위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3) 나아가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억 7,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제1심 공동피고 D B의 여동생인 제1심 공동피고 E의 남편 의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2012. 9. 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채무인수 약정 등 1) 원고와의 교제 중이던 2012. 5.경 B은 다시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 3. 23.경 B은 원고에게 결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B은 2013. 5. 2.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잠정매매가 1억 7,000만 원에 대물변제하였고, 향후 실제 매매금액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은 사후 정산하기로 하며, 대물변제 외 2억 3,000만 원은 2013. 5.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3) B과 교제중이던 피고는 2013. 10. 23. 원고, B을 만났는데, 위 만남 직후인 같은 날 17:50경 피고는 원고에게 '10. 28.까지 원고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