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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2.08 2014가단4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9. 16.자 2014차460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위 법원 2014차460호 약정금 사건에서 “채무자들(이 사건의 원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54,636,98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4. 9. 16.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2014. 10. 10. 송달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원금인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36,986원은 위 원금에 대한 2012. 10. 10부터 2014. 8. 1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연체 이자금으로 계산된 사실, 원고들은 2012. 6. 1.부터 2013. 3. 9.까지 피고에게 25,009,000원을 지급하고, 2012. 12.경 및 2013. 1.경 각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들은 2014. 12.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금제420호로 14,991,000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유보한 뒤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동업관계에서 함께 운영하기로 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의 투자금 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위 음식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투자금 반환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