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46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1954. 1. 26. 강원 영월군 E 토지( 이하 ‘ 이 사건 E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F이 사망하자 망 F의 아들인 피고 B은 1988. 11. 30.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1987. 8. 21.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4. 14. 이 사건 E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2007.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총 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 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 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10. 2. 11. 선고 2009 다 83650 판결 등 참조).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 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 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 중원에 대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또 한, 종 중이 종 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족보의 발간 시에 기울였던 노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