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바, 법규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