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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404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리는 등의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구타하고, 나아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에 매달린 위 피해자를 인근 가판대와 벽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리는 등의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

거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D 및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었는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피고인의 모습에서 개전의 정이 엿보인다.

위 피해자들 또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건의 벌금형 처벌전력 중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은 한 건에 불과하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중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 또한 한 건에 그치는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을 통해서만 교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 또한 당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