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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6. 29.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56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6세) 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 곳 부엌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하자 “ 개 같은 년 아, 칼로 쑤셔 뿔라!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곧이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4세) 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 곳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꼬집었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범행 후 곧이어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82세) 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 곳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단순 착오에 의한 누락 임이 명백해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성명을 추가 하여 기재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00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