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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1034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건물 5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과 B은 위 F건물 5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3.경 인천 남구 주안동 92-12 소재 한아름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F건물 제5층 제502호”,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인 “A”, 임차인 “B”으로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질권설정승낙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102/1401"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F건물 5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전세자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빌라전세계약서(502호), 질권설정승낙서, 서약서사본, 전세계약서, 문자메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502호), 문자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가스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