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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21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을 ‘대리 발급받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리권 위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계불입금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위임장은 C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사실을 공증사무소로부터 통지받고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C의 채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책임회피를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먼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 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