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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0 2020구합5094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원고가 2019. 12. 26. 피고에게 한 인천 중구 C 대 476.1㎡에 대한 환지등기촉탁신청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인천 중구 D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며 2011. 10. 4.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고, 2011. 10.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나. 소외 E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소유 부동산이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인천 중구 C 대 476.1㎡(이하 ‘이 사건 환지확정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소외 주식회사 A은 2010년경 피고로부터 소외 E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인천지방법원에 소외 E을 상대로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환지청산금 채권 707,3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거쳐 2019. 5. 1.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19010호)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환지청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12. 27. 피고에게 소외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환지확정지에 대한 환지등기촉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환지확정지에 대하여 위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