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7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12. 17.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국제부두 항운노조 A급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