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7:29 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76에 있는 축 현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택시요금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블랙 박스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크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당시 진행 속도가 느려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운행이 방해 받을 위험성은 작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