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150] 피고인은 2012. 4. 23. 09:0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D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2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피해자 F이 올린 ‘성경주석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경주석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위 책을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성경주석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경주석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위 ‘D’ 카페에 피해자 H이 올린 ‘중고 카약’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카약을 62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카약을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