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6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59] 피고인은 1994. 3. 24. 피고인 명의로 농협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9.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4.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가계수표 5장 합계 21,000,000원을 각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5784] 피고인은 1994. 3. 24. 피고인 명의로 농협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4. 9. 23.”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23. 위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가계수표 3장 합계 9,000,000원을 각 발행하여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5) [2014고단5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 5, 9)

1.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