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7:4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가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면서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