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양시 B, 6동 906호 C아파트 현관 문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던 바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39세)과 층간 소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투로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