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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양시 B, 6동 906호 C아파트 현관 문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던 바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39세)과 층간 소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투로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