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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27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경 경기도 의정부시 C빌딩 506호 D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E 지상 전원주택 1채를 6억8,000만 원에 매도할 경우 동거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 28.경 위 주택을 G 등에게 7억 6,4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내연남인 H에게 위와 같은 7억 6,000만 원 중 일부자금으로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I건물 1706동 606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1. 인증서, 판결문정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리은행 입출금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 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당이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9516)을 통하여 피해자가 5,000여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