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1. 기초 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피고회사 대표이사 C의 부친 D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원고 남편 E을 통하여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8평(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1년경에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4-1,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17평(이하 ‘선내 (다) 부분’이라 한다)으로 옮기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5년경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월차임을 2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7. 8.경부터 선내 (가) 부분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2018. 3. 17.경 입주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은 공실이었는데, 피고회사가 주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 시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피고회사 직원이 없거나 퇴근할 경우 선내 (나) 부분의 출입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회사는 E에게 2018. 4. 16. 3월 분 차임 36만 원, 2018. 5. 14. 4월 분 차임 40만 원, 2018. 6. 11. 5월 분 차임 4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나, E은 위 각 돈을 송금받자마자 다시 피고회사에 반환하였다.
마.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변론도중인 2020. 5.경 주출입문 시건 장치를 철거하였다.
바. 2018. 4. 10. 기준 선내 (가) 부분의 월 임료상당액은 437,657원이고, 선내 (가), (나)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합계 814,245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