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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2014. 8. 21. 17:00경 안산시에 있는 상록수역 앞 공영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을, 슬리퍼로 머리를 각 때리고, 피해자가 C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4. 9. 18. 21:00경 수원시에 있는 E 뒤편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보고 다가오자 C은 저리 가라며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두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소극적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공범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8. 21. 17:00경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넘어진 기억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손이 �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위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쓰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