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I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J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J이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2011. 겨울 경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I 유흥주점 인근의 L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2) J은 2012. 9. 27.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피고인과 성매매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안경을 썼으며 서글서글한 인상이고, 서울사람이라고 특정한 바 있고, 2012. 10. 25. 이루어진 2회 진술 때에는 I 유흥주점에서 일할 때 피고인과 L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11. 7. 이루어진 3회 진술 때에는...